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한가람타운 앞 횡단보도 상을 대봉교 방면에서 동성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C(6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의과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대구 축산농협의 CCTV 영상분석 및 첨부에 대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이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