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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11810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로서 부동산개발, 분양, 임대 등의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6. 4. 10. 제21367호로 마쳐진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사건 가등기라고만 한다.)를 2007. 8. 22. 양도받은 가등기권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및 D 등의 금전 거래관계 1) 원고는 2006년경 대구 수성구 E 일대 토지상에 아파트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만 한다.

)을 추진하였는데, 피고들은 2016. 1. 26. 법무사인 D의 계좌로 15억 원, 같은 달 27. 5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D은 위 각 돈을 송금받은 즉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D은 2016. 1. 26. 위 각 돈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원고 소유의 부동산 20건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그 무렵 “채권자 피고들, 채무자 위 D, 연대보증인 F, 일금 20억원, 변제기 2006. 5. 15.”로 된 2006. 1. 27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2) 피고들은 2006. 4. 7.부터 같은 달 18.까지 D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은 즉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006. 4. 10. 원고 소유의 부동산 3건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임)가 마쳐졌다.

그리고 그 무렵 “채권자 피고들, 채무자 D, 연대보증인 F, G, 원고, 일금 10억 원 변제기 2006. 5. 15.”로 된 2006. 4. 5.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3 ① 2006. 1. 26. D과 원고, F 사이에 “원고는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14억원임을 승인하고, 2006. 5. 15.까지 이를 변제하며, F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② 2006. 4. 5. D과 원고, G, F 사이에 " 원고는 D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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