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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8가단10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9. 4.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지상에 3층 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타설, 비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3,000,000원, 공사기간 2016. 11. 5.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콘크리트타설 불량, 철근배근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000,000원(= 53,000,000원 - 33,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할석 및 미장 등 하자보수비용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상환 주장을 함에 따라 원고가 본소청구금액을 감축하였으므로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 시공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이를 보수하는데 지출한 비용 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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