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12 2016가단574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경 피고로부터 C 신축공사 중 본관동 및 주차장 철근배근, 콘크리트타설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평당 95,000원, 계약평수를 2,453평으로 하여 하수급 받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103,035,000원{= 총공사대금 233,035,000(= 95,000 × 2,453) - 13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공사인 D 주식회사를 고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하도급계약서(갑 3호증)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피고 역시 D로부터 급여를 받은 본부장으로서 D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장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