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7.13 2017노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의 모친과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지적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갖고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6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이나 글 등을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고, 3회 위력으로 간음하고, 6회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특히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피고 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