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게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 2~8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 제12조 제7항, 동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2조 [별표 2]를 구체화한 법규명령 내지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1항 및 위 조항이 준용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
) 제24조 [별표 1 에 의하면 '1필지를 기준으로'입목본수도 41% 미만, 경사도 15도 미만이면 허가신청지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목본수도 12.96%, 경사도 4.4도인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허가신청지역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임상이 양호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1심 판결문 6쪽 7줄의 “E”을 “H”로, 9줄의 “F”를 “J”로, 10줄 아래 도면의 “신청지 G 임야”를 “신청지 B 임야”로, “F 구거”를 “J 구거”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7쪽 2~16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액화석유법 제3조 제1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