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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나1207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3년 2월 초순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아 교제를 시작하였고, 2003년 2월 말경부터 동거하였으며, 2006. 5. 19.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차용증(현금대여증서) 차용금액 : 금일억이천만원(\12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3. 5. 24. 이천만원, 2003. 5. 27. 오천만원, 2003. 5. 29. 오천만원 총 금일억이천만원을 정확히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변제기일 : 2003년 8월 30일 까지 갚는다.

2. 이자 : 이자는 2003. 09. 01.부터 월1%씩 년12%로 한다.

3. 지급방법 : 2003. 8. 30.까지 상환한다.

이자는 미지급시 복리로 계산한다.

2003. 5. 29. 차용인 : 피고 (인) 주민번호 : C 주소 : 서울 노원구 D@ 2동 1202호 원고 귀하 원고는 2010. 7. 12.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9726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의 이혼소송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9733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2. 9. 본소 및 반소 중 이혼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기로 하는 일부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위 법원이 2012. 8. 9.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4억 2,984만 원과 이에 대한 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쌍방의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3. 5. 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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