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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7 2015고단9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4:30경 순천시 C에 있는 당숙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맨날 술에 취해 가지고 다니느냐"라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약 3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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