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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6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4.경에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관해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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