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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상습절도 범행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금원을 반환받거나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가석방기간 도중이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택시나 점포의 유리창 등을 손괴한 후 침입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에 수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면 제6행에서 제7행 사이의"피해자 D 34세 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는"피해자 D 34세 가 운전하는 피해자 케이티렌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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