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93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후 E이 재차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12. 6.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의 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