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15. 설립되어 의약품, 의료용품 및 기기 등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이다.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A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서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 30박스(3,600병)를 보관하던 중 피고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의약품 도매상인 원고가 2012. 10. 31.부터 2013. 9. 13.까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창고가 아닌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 사건 의약품을 보관하여「구 약사법」(2014. 3. 18. 법률 제1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구 약사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제2호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구 약사법」제81조, 제76조,「약사법 시행규칙」제50조, [별표 3] II. 개별기준 20. 바목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1,71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9. 청구기각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구 약사법」제47조 제1항,「구 약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2호는 의약품의 유통품질관리를 위해서 의약품 도매상이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의약품의 보관에 관한 규정으로, 이미 판매ㆍ인도가 완료된 후 매수인의 부탁에 따라 무상으로 임시 보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