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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919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부신피질호르몬제인 D 1,950포를 미리 조제하여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는 부분은 약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부신피질호르몬제인 D 1,950포를 판매 목적으로 미리 제조하여 보관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관행위’라고 한다)도,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의 처벌조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는 이 사건 D과 같은 부산피질호르몬제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만을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을 뿐,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약을 조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지 아니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실제 판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판매 이전 단계인 제조나 보관행위에 대하여 판매행위와는 별도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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