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15. 설립되어 의약품, 의료용품 및 기기 등의 판매업을 주로 하는 약사법상의 의약품 도매상에 해당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0. 31.부터 2013. 9. 13.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서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청주시 흥덕구 A 소재 건물 4층의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서 일반의약품을 보관하여 약사법 제47조 제1항, 약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2호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II. 개별기준 20. 바목, 약사법 제81조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1,71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0. 31. 10:30경 B이 운영하는 청주시 소재 C약국에 판매한 까스활명수큐 30박스(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
를 인도한 후, 보관장소가 부족하다는 B의 부탁에 따라 같은 달 31. 16:00경 위 의약품을 다시 수거한 후 이 사건 영업소에서 보관을 하면서 B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수량을 운송하여 준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약사법 제47조 제1항, 약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2호는 의약품의 유통품질관리를 위해서 의약품 도매상이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의약품의 보관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이미 판매하여 인도가 완료된 후 약국의 부탁에 따라 무상으로 임시 보관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B 약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의약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