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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4노2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듣고도 퇴거하지 아니하였고, 위 아파트 현관 번호자물쇠를 열쇠업자로 떼어내도록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실오인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이에 관하여 살펴보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아파트 305호의 소유자인 유한회사 D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 F과 공동하여, 2013. 3. 31. 11:00경 C아파트 305호에 피고인의 이사를 위하여 들어갔다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입주를 허가한 사실이 없으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31. 오후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다시 퇴거요

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한 E이 C아파트 305호 현관출입문 번호자물쇠를 바꾸자고 제안하자, E에게 열쇠업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E이 열쇠업자 I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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