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7고단8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4:53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교사거리 방면에서 자하문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여 오는 D 시내버스(E) 차량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