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6. 13: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인인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삼성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26. 13:20경 전항과 같이 휴대폰을 손괴하고 도주하다가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남부역 앞길에서 이를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너 신고하였으니 도망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모서리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휴대폰사진
1.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