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347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29,970원 및 그 중 20,352,143원에 대하여 2000. 5. 2.부터 2005. 5. 17...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피고들이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29,970원 및 20,352,143원에 대하여 2000. 5. 2.부터 2005. 5. 1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