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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6가단5010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64,101원과 그 중 24,256,725원에 대하여 2000. 11. 3.부터 2006. 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별도의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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