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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9.01 2016가합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332,500,000원 및 그 중 281,19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16. 5. 10. 항변, 부인 등 방어방법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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