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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10 2019고단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8. 20: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불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 반복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 17:55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마약감정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담배 파이프’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담배라고 생각했을 뿐 대마가 들어있는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대마는 담배와 다른 향 등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담배 파이프’를 통해 연기가 많이 나서 담배 파이프로 연기를 흡입하지 않더라도 그 향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네팔 사람이 피고인에게 ‘피면 기분 좋다’는 이유로 ‘담배 파이프’를 흡입할 것을 권하였고, 피고인은 담배를 펴왔던 사람으로서 ‘담배 파이프’를 1회 흡입함으로써 대마와 담배의 차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흡연한 것이 대마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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