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24.경 거제시 E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60만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뒤 서울 중랑구 G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대마초 약 1그램을 찾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8.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약 1그램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70만 6,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뒤 서울 중랑구 G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대마초 약 1그램을 찾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약 1그램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55만 4,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뒤 남양주시 H에 있는 ‘I식당’ 부근에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대마초 약 1.5그램을 찾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1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1그램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2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약 0.5그램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