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20. 09:17경 울산 남구 B건물 앞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C(여, 55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오늘은 왠종일 너 집 앞에서 기다려보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13. 10:00경 울산 남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독하게 만들지 마세요, 나 요즘 내 분에 못이겨 해매고 있소. 까딱하면 그 쪽 집에 옛날처럼 쳐부술지 모릅니다. 그 쪽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나를 만나 조용히 청산하시죠’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D’ 및 범죄일람표(3) ‘문자메세지’ 기재와 같이 모두 25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