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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19나14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9.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8고정674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는 2017. 7. 20. 09:17경 울산 남구 C건물 앞에서, 내연관계였던 원고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오늘은 왠종일 너 집 앞에서 기다려보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원고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피고는 2017. 9. 13. 10:00경 울산 남구 이하불상지에서, 원고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독하게 만들지 마세요, 나 요즘 내 분에 못이겨 해매고 있소. 까딱하면 그 쪽 집에 옛날처럼 쳐부술지 모릅니다. 그 쪽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나를 만나 조용히 청산하시죠’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카카오톡’ 및 범죄일람표(3) ‘문자메세지’ 기재와 같이 모두 25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원고에게 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1., 같은 해

9. 15.과 12. 4. 3차례에 걸쳐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불면, 불안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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