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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7.16 2014가단3049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4. 1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구입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9. 4. 1. 위수탁관리계약(일명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에서 위 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4. 4. 11.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나. 판단 위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2014. 4. 1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자동차의 ‘법인영업용 자동차 번호판’은 피고 회사의 자산이므로, 자동차 번호판까지 이전해 줄 수는 없다.

나. 판단 위 번호에 관련된 화물운송사업면허가 피고의 것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차량의 소유권이전만을 구하고 있을 뿐 그 운송사업면허의 이전까지 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유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거부할 수도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후 관계 행정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경우 이로 인하여 피고의 기존 허가받은 차량의 숫자가 사실상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행정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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