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23.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 10.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계약기간 2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10.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으며 그 후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5. 12. 23.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줌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참조),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