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20:10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33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등 부위를 3회 내리찍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Fracture of rib, other than first rib, closed(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