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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9:2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시민회관 앞 횡단보도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고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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