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분성여고 앞 도로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