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의 단순 투약(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마약사범 3명을 제보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의 ‘[전과]’란에 “판결문 사본(2012고단4832 사건의 증거기록 제126 ~ 127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