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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2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24] 피고인은 2012. 6. 13 22:2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권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292]

1. 피고인은 2012. 7. 7. 01:0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마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과 F 사이의 사건을 조사 중인 피해자 순경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놈아, 어린 놈의 새끼야, 니미 씹 좆같은 새끼야, 씹 보지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 02:5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유치인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H에게 이유 없이 '너 뒈진다,

씹새끼야, 구청장이 내 친구야, 씹새끼야, 저런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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