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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50050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1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6. 피고가 수행하는 포천시 선단동 504-2 외 1필지 및 같은 동 504-3 지상 각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를 각 공사대금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5. 26.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 위 각 공사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6. 8. 3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정해진 날에 공사를 모두 마치고, 피고는 2017. 11. 28. 위 각 공사계약의 이행 완료를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준공계 및 위 공사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무하자확인서를 원고에게 각 발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총 공사대금 3억 800만 원 중 256,085,800원만 지급하고, 51,914,200원을 지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공사비 51,914,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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