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7고정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1:2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2 층 발코니에서, 술에 만취하여 허위 내용의 119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인근 버스 종점까지 이동하여 버스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위와 같이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벨소리를 듣고 위 경찰관이 전화를 대신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핸드폰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주 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범의도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