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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51064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형 E와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2014. 6. 18.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E 명의로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낙찰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2014. 11. 7.경 원고에게 ‘아파트를 시세의 70%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4. 11. 12. 20,000,000원, 2015. 2. 27. 8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5.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곧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13.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D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E의 동의를 얻어 2015.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다음날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라.

2016. 4.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후 같은 법원 H 임의경매절차가 추가 개시됨), 집행법원은 2017. 5. 23.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최후순위로 잔여액 85,913,907원을 전부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23. 임차인 자격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은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위 배당표 작성 전에 모두 변제되었다.

원고는 E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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