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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6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85』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7. 10:4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역 2 층 승강장에서 피해자 D(24 세) 과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차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10 경 위 C 역 1 층 고객지원센터에서 역무원 E 등 5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위 폭행 사건을 처리하던 용인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 개 새끼야, 씨 발 놈 아, 경찰청장 똥구멍이나 빨아 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G을 모욕하였다.

『2016 고단 4359』

3. 모욕 피고인은 2016. 5. 31. 09:30 경 수원시 매 산로 1가 18 수원역 지하 상가 앞길에서, 대 테러 예방근무를 하고 있던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H 소속 경사 피해자 I이 수많은 행인들 중 피고인에게만 불심 검문을 하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은 놈들, 내가 경찰청장한테 전화하면 너희는 뒤진다.

” 라는 등 약 30 분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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