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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24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38 세) 은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02. 01. 13:1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 방 내에서 피해자가 불심 검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다수의 손님이 보는 가운데 " 경찰관 씨 발 새끼야, 말 똑바로 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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