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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8 2018가단14069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8.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대 115.4㎡와 지상 다가구주택 178.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4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8. 3. 21., 잔금 675,000,000원은 2018. 4. 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시까지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3.경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중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다중주택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구두로 통지하였다.

다. C은 2018. 2. 8.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지를 문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8. 3. 5.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후속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4. 3.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1, 2, 8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측 공인중개사인 E과 E이 소개한 건축설계사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다중주택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중주택 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2018. 4. 3.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계약금 70,000,000원 전액이 반환되어야 하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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