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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7185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49,370,000원 및 그 중 39,37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각서에 따른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각서에 따른 약정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ㆍ감경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ㆍ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질 것이지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확장ㆍ가중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확장ㆍ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다만 변경되기 전의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을 진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제2각서가 피고 C의 동의 없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제2각서에 따라 약속이행내용(1)의 21,370,000원 및 약속이행내용(2)의 18,000,000원의 각 채무는 변제기가 2017. 2. 28.로 연장되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감경되었으므로, 피고 C의 보증채무의 변제기 역시 2017. 2. 28.이 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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