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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240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하면2654, 2015하단265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결과 2016. 7. 6.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6. 7. 21.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피고에 대한 각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착오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악의로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는 등 면책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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