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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1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일수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으나 위 사업이 부실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1,500원 상당의 채무”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7,536,2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34,91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92,62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를 “1,500만 원”과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27,536,200원을 교부받았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과 함께 일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수사기록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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