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일수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으나 위 사업이 부실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1,500원 상당의 채무”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7,536,2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34,91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92,62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를 “1,500만 원”과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27,536,200원을 교부받았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과 함께 일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수사기록 2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