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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9 2012노8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속된 피해자의 남편 D과 E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도 D에게 빌려주었다

받지 못한 돈이 있어 D을 고소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남편을 고소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갚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E과 합의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의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D 및 E은 모두 양평 사람들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04년경 D이 H에 집을 얻을 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800만 원, 2009년 설 명절 때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여 200만 원, 2010년경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 정도를 D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D이 스스로 인정하는 2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D이 2011. 8. 10.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이 사건의 피해자가 2011. 9. 4. 저녁 피고인을 찾아가 E과 합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뒤 그 다음날인 2011. 9. 5.경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1. 9. 8. 두 차례, 2011. 9. 9. 네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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