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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25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남성 유흥 접대부로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또는 용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접대부인 피고인의 계좌로 2016. 8. 30.경 50만 원, 2016. 9. 8.경 84만 원, 2016. 9. 15.경 150만 원, 2016. 9. 28.경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41~43쪽),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한 84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형사고소하면서 그 지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또는 증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 피해자와 E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누나한테 빌려달라했다고 하자 그럼 얼마를 주라는 건데 ’, ‘돈 받을 생각있으면 정확한 금액 말하고 부끄럽게 이러지마.’라고 하여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56~58쪽), 곧바로 '사기 누가 달라 그랬어 그리고 해봤자 400이야.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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