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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4 2018고단10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가. 2014. 12. 9. 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 디자인 비 아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나. 같은 달 23. 같은 장소에서 사 실은 레 전 드개발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다. 같은 달 23. 같은 장소에서 사 실은 레 전 드개발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라. 같은 달 24.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 디자인 비 아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전자 세금 계산서

1. 협동설계 계약서, 컨설팅 용역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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