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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5174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69,76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자재 납품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2019. 1. 17. 소외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D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30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 기성 금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비 지급을 지체 및 유용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잔여 기성 금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직접 피고의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직불동의 서도 작성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9. 4.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단열 DECK PLATE 자재( 이하 ‘ 이 사건 자재 ’라고 한다 )를 납품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 납품 계약( 이하 ‘ 이 사건 납품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 사이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직불 동의서( 이하 ‘ 이 사건 직불 동의서 ’라고 한다) 도 작성되었다.

이 사건 납품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공사기간 : 2019. 4. 24. ~ 공사 완료 시

8. 계약금액 : ₩ 180,000,000(VAT 별도)

9. 대금지급 : 현장에 매월 30일까지 현장 반입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말일 세금 계산서 발행 후 60일 안에 대금 지급 기준으로 한다.

10. 특기사항: 자재는 송장 물량 정산 조건 임 (2) 일부 대금의 미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기로 한 이 사건 자재를 납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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