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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102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08,78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 회사 B는 전주지방법원 2018 회합 11 호로, 2018. 7. 27.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그 대표이사인 C 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9. 5. 21.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하 ‘ 피고’ 라 통 칭). 나. 피고는 당시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로부터 양산시 E에 있는 F 아파트 건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 받고 있었는데, 원고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8. 7. 경부터 2019. 9. 경까지 피고의 요청을 받고 위 공사 현장에 배관 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9. 9. 4.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합계 180,508,786원이다.

다.

피고는 2019. 9. 4.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대물 변제를 포함하여 직불 받은 금액에 대해서 만 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직불 동의서( 이하 ‘ 이 사건 직불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을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채권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 180,508,786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하여 G 주택조합 아파트를 대물로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하여 양산시 H 등 지상 F 아파트 I 호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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