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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누7424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5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서 제6쪽 제4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감리 방법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없고 오히려 감리 방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피고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판결서 제7쪽 아래에서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관련 민사소송의 파기환송전 항소심 판결에 이미 쌍용자동차의 차종별 공헌이익, 고정원가, 처분/잔존가치, 순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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