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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4두38033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8. 2.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도로 30㎡에서 현재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불법 토지형질변경이 아니라고 하니, 분당구청장의 의견이 맞는지 조사하여 위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하고 위법행위를 고발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② 피고 소속 감사관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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