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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누3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감리 방법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없고 오히려 감리 방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피고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 제5면 제14행의 “갑 제2, 3호증”을 “갑 제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4행의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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