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887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 알게 된 C으로부터 담배를 교도소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위 C이 지정하는 D을 통하여 위 C에게 담배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투명 빨대에 담배 2개피를 넣은 다음 빨대 양 끝을 불로 지져 밀봉하여 무협지가 들어 있는 박스에 담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위 박스를 보내어 2013. 3. 초순경 부산교도소 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터를 제거한 담배 2갑을 랩으로 감싼 뒤 박스 밑 부분에 넣고 헌책방에서 구입한 무협지 10권 중 그 1권 안의 일부를 절단하고 필터를 제거한 담배 2갑을 절단된 책 안쪽에 집어넣어 책장을 덮은 다음 이를 포함한 무협지 10권을 위 박스에 담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담배 4갑이 들어 있는 위 박스를 보내어 2013. 3. 22.경 부산교도소 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2차례에 걸쳐 담배를 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특별사법경찰관리 작성)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