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C으로부터 담배를 교도소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C이 지정하는 D를 통하여 C에게 담배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테니스공 3개의 고무접착 부분을 칼로 잘라 절단하고 필터를 제거한 담배를 그 테니스 공 안에 집어넣은 후 접착제로 다시 붙여 공 모양으로 만든 다음, 충주시 칠금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부산교도소 집중근로작업장 입주업체 대표자인 D에게 이를 보내어 2013. 2. 5.경 교도소 작업제품 차량을 통하여 부산교도소 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담배를 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